디지털 노마드 세금, 종교인·예술인 특별 신고 조건
창조적 디지털 노마드의 현실, 세금은 여전히 제도 안에 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IT 직군이나 마케터를 넘어
예술인, 작가, 종교인까지 포괄하는 시대가 되었다.
누군가는 해외에서 미디어아트를 제작하고,
누군가는 온라인 설교를 통해 전 세계 교인들과 소통하며,
어떤 이는 유럽을 돌며 음악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NFT로 수익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예술적·종교적 활동이 ‘비영리’처럼 보여도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세금 신고의무는 예외 없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 국세청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명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예술인 소득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중 종교인 및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제 해외에서 소득을 올릴 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특별신고 조건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나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까지
총 5문단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신고 조건 – 디지털 설교도 과세 대상?
종교인의 소득은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로부터 지급받는
사례금, 생활비, 강연료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별도로 분류하며,
종교인이 요청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형태로 활동하는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목회자가 해외 체류 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설교 후원금을 받고, 미국 교회에서 초청받아 사례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모두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음 중 하나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일반 직장인처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가능
기타소득으로 신고: 원천징수(8.8%)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환 가능
중요한 것은 종교인이 해외에서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이를 단순 선교지원금으로 착각하거나 미신고하면
국세청은 외화 수령 내역 또는 해외 계좌 입금 기록을 기준으로
누락된 소득으로 간주하고 추징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 소득의 분류와 신고 방식 – 창작도 수익이면 신고 대상
예술인 역시 디지털 노마드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회화, 조각, 음악, 영상, 디지털 콘텐츠, NFT,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예술 수익이 발생하며,
그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예술인의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반복성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성과 규모가 작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 작곡가가 해외 플랫폼에서 음원을 판매하거나,
화가가 NFT 마켓에서 디지털 아트를 판매한 경우,
또는 외국 미술관에 작품을 납품하고 수익을 받았다면
이 모든 소득은 해외 발생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된다.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특별 신고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가능 (8.8%):
일시적·소액 창작 수익일 경우 해당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 선택 가능:
연속적, 고정적 수익 구조일 경우
해외 수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 가능
예술인 역시 일정 기준 이상 외화 수익이 국내로 송금되면
FIU 보고 → 국세청 공유 → 소명 요청 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술 소득이 무형 자산에서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 방지 전략과 증빙 서류
디지털 노마드 종교인 또는 예술인이
해외에서 수익을 올릴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중과세 방지 및 증빙 자료 확보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3,000달러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한국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미국에서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외국 납세 증명서 (Tax certificate)
수익 발생 증빙 (계약서, 이메일, 결제 내역 등)
외화 수령 내역 및 환율 계산 기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또한, 예술인이라면 저작권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따져야 한다.
일부 국가는 로열티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지 납부 자료를 한국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창조적 직업에도 세금은 창의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종교인·예술인들에게 세금은 종종 현실과 충돌하는 불편한 주제다.
“나는 영감을 나눴을 뿐, 수익을 위해 일한 게 아니다”,
“이건 후원이지 사례비가 아니다”라는 말은 예술인이나 종교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국세청은 이런 표현보다 실제 수익 흐름과 자금 출처를 더 중요하게 본다.
디지털 노마드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수익을 올린다면,
그 직업이 무엇이든 해외 소득은 결국 한국 세법의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 종교인과 예술인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다른 세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 유형에 맞는 소득 분류, 신고 방식, 증빙 자료 구성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포인트를 정리해두면 세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은 ‘사례비’라도 반드시 과세 대상임을 인식할 것
예술인 소득은 반복성과 규모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해외 수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활용할 것
소득 발생 증빙 자료, 송금 내역,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
국세청이 요구하는 거주자 요건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를 판단할 것
디지털 노마드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투명한 신고와 세무 관리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종교인과 예술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창의적 활동과 함께, 창의적인 세금 설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