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 세금은 한국과 외국 양쪽에 신고해야 할까?
디지털 노마드 세금은 국경 없는 소득, 이중 신고는 필수일까?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삶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경계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세금과 관련된 법적 경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특히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 중 하나는 바로 이 질문이다:
“내가 외국에서 일하며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도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외국에만 하면 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세무 상식 그 이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국제조세 협약’, ‘현지 과세 체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무 지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과연 한국과 외국 양쪽에 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과 예외, 신고 시 유리한 절세 전략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조화해서 설명해준다.
디지털 노마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핵심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과 외국 양쪽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세법은 개인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과세연도 기준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한국에 가족·재산·경제적 기반이 있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만약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즉, 해외 프리랜서 계약, 유튜브 광고 수익, NFT 판매 수익,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이익 등 외국에서 얻은 소득도 모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디지털 노마드가 한국의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생기며,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과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간단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신고해야 하느냐’는 나의 실제 체류와 생활 기반, 그리고 과세 기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과 외국 양쪽 모두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3. 외국에서 신고한 세금을 한국에서 또 내야 할까?
디지털 노마드가 외국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다면, 한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중과세 방지조약(DTA)’에 있다.
한국은 약 90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디지털 노마드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A씨가 스페인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현지에서 10%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기납부한 100만 원을 공제받고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며, 전 세계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면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에서 세금 납부 증빙서류, 외화 수입 내역, 계약서, 체류증명 등 각종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공제 적용이 제한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다.
양국 모두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한국과 외국 모두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두 나라의 세금 신고 방식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한국에서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외국에서는 국가별로 신고 시기와 방법, 공제 항목, 세율 체계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매년 4월 중순까지 세금 신고를 하며, 일본은 3월까지, 호주는 6월까지다.
디지털 노마드가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한다면, 각국의 신고 일정과 서류 제출 기한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노마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전에 납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세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외국 먼저 신고 및 납부
공식 영수증, 납부 증명 확보
5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누락 없도록 소득 흐름 명확히 정리
디지털 노마드 세금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고, 전략이 답이다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국가 간 법률과 세무 시스템 안에서 소득과 거주 상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외국 양쪽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국적’으로만 판단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 체류일수, 생활 기반, 소득 발생국의 과세 규정, 이중과세 협정 유무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 자체가 복잡하다고 피할 경우, 국세청의 외환 추적, 해외 계좌 신고 제도(CRS), 국외재산 신고 의무 등으로 인해
나중에 수년 치 세금이 한 번에 추징되거나 세무조사, 가산세,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올바른 절차에 따라 한국과 외국에 신고를 진행하고,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활용하며, 필요시 비거주자 등록을 통해 구조를 설계한다면,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