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 노마드 세금

디지털 노마드 세금,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by susu0131 2025. 6. 28.

디지털 노마드 전 세계에서 일하지만 세금은 한 번만 내고 싶다


디지털 노마드는 국경 없는 시대의 대표적인 근무 형태다. 세계 어디서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 자유 뒤에는 세금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이중과세'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이중과세란 같은 소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프리랜서나 온라인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는 소득이 발생한 곳으로 과세를 하고, B라는 국가는 국적 또는 거주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같은 1,000만 원의 소득에 대해 양쪽에서 세금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5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국적, 거주지, 소득 발생국, 세금 납부 국가 등 다양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세금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살펴본다.

디지털 노마드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디지털 노마드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디지털 노마드 세금,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원인과 디지털 노마드의 취약점


이중과세는 보통 두 국가의 세법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무제한 과세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과세하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로 인해, 디지털 노마드가 해외에서 번 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자 상태라면, 해당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는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정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하기 때문에, 거주지 판단이 모호해지고, 소득 발생 지역 또한 분산되기 쉽다.
게다가 대부분의 디지털 노마드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기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의 국적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세금 관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디지털 노마드는, 두 국가가 동시에 과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중과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절차와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사전에 체계적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중과세 방지조약(DTA) 이해와 활용 방법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DT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이다.
한국은 90개 이상의 국가와 이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 조약을 통해 한쪽 국가에서 낸 세금을 다른 국가의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현지에서 10%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 국세청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매기되, 이미 납부한 세금 100만 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해준다.
단, 실제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외국 세금 납부 증명서 확보
해외 소득 계약서 및 거래 내역 보관
체류 기록 및 비자 사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첨부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와 한국 간에 DTA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세금 납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가 자주 사용하는 피지, 조지아, 파나마, 태국 등 일부 국가는 DTA 미체결국이거나, 납세 기록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전에 해당 국가의 조세 협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세금, 세법상 비거주자 등록과 이중과세 회피 전략


이중과세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한국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국세청은 해당 개인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해외에서 번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체류일수가 연간 183일 미만
국내에 가족, 부동산, 주소 등 생활 기반이 없음
주요 금융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짐
소득 흐름이 모두 외국 계좌로 처리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세청에 ‘비거주자 판단 신청’ 또는 ‘자진 소명’을 통해 비거주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국세청에서 비거주자로 판단받게 되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소득은 제외된다.
이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이중과세 회피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실전 세금, 절세 전략과 결론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증빙과 문서 정리에 철저해야 한다.
다음은 디지털 노마드에게 특히 유용한 실전 절세 전략이다:

국적과 거주지를 분리: 한국 국적은 유지하되, 실제 거주지를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설정
외국 세금은 먼저 납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나라에서 세금 먼저 내고, 한국 신고 시 공제 처리
해외 계좌만 사용: 국내 입금 없이 외국 계좌로만 수익 처리하면 과세 대상 추적 가능성 낮아짐
체류기록, 항공권, 공과금 등 증빙자료 확보: 거주지 소명을 위한 핵심 자료

결국, 디지털 노마드가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국가 간 조약, 세법상 거주 요건, 소득 구조, 금융 흐름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세금 내기 싫다’는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세의무를 조정하고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롭게 일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살아가더라도, 세금만큼은 정직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